달라진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기준에 '공사 중'...센터 자격은 조건부 유지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7곳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고보조금을 삭감당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사업계획 완료 시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은 조건부로 인정받게 되며, 공사 완료 후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지급이 복원된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양산부산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7곳이 올 연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갑작스레 '시설 기준 미충족' 기관이 된 것은, 응급의료체계 개편 때문. 정부는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했고, 전국 41개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은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 및 시설기준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력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2~4인에서 5인 이상으로, 간호인력 15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강화됐고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분리 △1인 격리병상 5병상 확보 △응급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확보 등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기준

이에 병원들의 대대적인 공사가 불가피해졌고, 일부 기관들의 경우 유예기간인 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일단 이들 병원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 올 연말까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은 조건부로 유지시키되 응급의료기관평가 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다. 

시설기준 미충족 기관들은 국고보조금 삭감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차등화 혜택 및 응급입원료 가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시설기준 충족에 대한 병원들의 의지를 반영해 자격은 유지시킬 방침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국고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다”며 “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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