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제품 출하 시 일련번호 등 즉시 보고"

정부가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을 목표로, 내년부터 의약품 이력관리 체계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도매상은 업무 부담등을 이유로 제도의 유예를 요구해왔으나, 일단 전면시행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면 의약품의 생산·수입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한 눈에 확인, 불량의약품 색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상은 내년 1월부터 제품을 출하할 때 일련번호 정보 등이 포함된 새로운 서식으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전문의약품의 포장 단위 마다 바코드 등에 일련번호 정보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바 있으며,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일련번호 생략 대상 등 세부 기준을 정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의약품 유통 흐름이나 기존 재고 물량 등을 감안해 제약사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2017년 6월말까지 출하시 보고를 익월 말 보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위조·불량 등 문제의약품의 즉각적 회수가 가능해지며, 보고된 정보는 의약품 유통 현황이나 실거래가 조사 등에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정보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회 일정(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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