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임상초음파학회, 초음파 행위분류-적정수가 산출...정책 건의키로

정부 주도 초음파 급여화 조치에 반발, 개원의사들이 대응 연구에 돌입한다.

초음파 행위분류와 수가체계의 적성성에 이르기까지, 초음파 급여화 정책방향을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사진 왼쪽)과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김홍수 이사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과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김홍수 이사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지원사업으로, 개원내과의사회와 임상초음파학회가 함께 참여한다. 연구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임상초음파학회 김홍수 이사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초음파 급여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체감수준은 충분치 못하다"며 이에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초음파 급여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 중증질환 의심환자에 실시한 초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증상과 징후·임상경과 등 의학적 판단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암·뇌혈관·심장·휘귀난치성질환의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시 1회' 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

구체적으로는 ▲증상·징후 또는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질환을 의심, 실시한 초음파 검사 ▲환자의 과거력상 의심되는 질환에 특이적인 과거력이 있어 실시한 검사 ▲무증상 환자이나 의심되는 질환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실시한 검사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만료된 환자가 증상·징후 또는 타검사상 이상 소견으로 재발이 의심된 경우 등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진 목적으로 무증상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언이다. 고시에 적힌 '의학적 판단'의 범위를 두고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보니, 혹시 모를 무더기 환수사태 등를 우려해 의료기관들이 이의 시행을 꺼리고 있다는 것.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의증환자에 대한 초음파 급여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사례는 2~3%에 불과하다"며 "명확한 설명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환자와 의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초음파 분류와 수가체계를 정비, 초음파 급여화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정부는 내년 유도초음파와 산부인과, 2017년 간 초음파에 대한 급여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급여화 정책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대상확대보다 초음파 분류와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개원의사회와 임상초음파학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초음파 행위분류와 수가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각각의 행위별 적정수가를 산출, 정부에 이의 반영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초음파 종류별 행위실시 빈도 등을 산출해 적정수가 산출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홍수 이사장은 "정부 정책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임상을 하는 사람과 정책을 하는 사람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초음파 급여화 정책 개선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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