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추진 중단...시민사회 반발에 '발목'

수가협상 구조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지 하루만에 전격 철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 의료계 법안'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자로 철회, 입법 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김 의원장의 법안은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해, 불합리한 협상구조를 바꾸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다.

수가협상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해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수가협상 결렬시 별도의 조정기구를 거치도록 한 것이 법률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 소식을 들은 시민사회가 이를 '친 의료계 법안'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입법추진 계획이 '1일 천하'에 그치게 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국회에 의견서를 내어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은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돼 가입자들의 정당한 의사 반영이 미흡한 건정심의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사실상 요양급여비용 인상 결정에서 가입자를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반발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일부 의원이 법안 철회를 요청했고, 결국 입법추진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일부 의원이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며 "재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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