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재정운영위원회 의결권 삭제-수가협상 결렬 별도 조정기구 마련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수가협상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해왔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협상 결렬시 별도의 조정기구를 거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급자 협상력 지나치게 제한"...재정운영위원회 의결권 삭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하나는 재정운영위원회 권한 축소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에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이 가이드라인대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하며, 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에 앞서 그 해 공급자들에게 나눠 줄 수가 파이 총액을 정하고, 어느 단체에 얼마나 줄지 대략적인 유형별 인상률 범위를 정하며, 이후 공단 수가협상팀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가협상을 해 오면, 인상률이 적정한 뒤 판단해 의결 일이 모두 재정운영위의 몫이다.

수가협상 자체는 재정위의 틀 안에서 진행되지만, 위원회에는 가입자단체와 공익만 참여할 수 있다. 수가협상 자체가 건보공단 이사장이 가입자를 대표해 공급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니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김춘진 의원은 "낮은 수가를 원하는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공급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시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재정위의 의결권한을 삭제, 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건정심 행 '패널티' 부당...별도 조정기구 마련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협상 결렬시 별도의 조정기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협상이 결렬되면 무조건 건정심으로 가 인상률을 결정받는 방식 또한 의료계 일방에 불리하다는 판단이다.

현재에는 의약단체가 공단과 정해진 기일 내에 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쳐 해당 유형의 수가인상률을 결정 받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건정심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정부산하기관 직원이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현실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복지부와 공단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수가협상 결렬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해 수가협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협의회는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분야 전문가 2인 ▲보건경제분야 전문가 2인 ▲의약단체 추천인 3인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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