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기환자처럼 무조건 약 타가는 모형은 곤란...사업 효과성 검증이 먼저"

보건복지부가 금연치료 급여화 보류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급여화를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에 앞서, 금연치료의 효과성을 따져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일 금연상담수가 인상과 환자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금연치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연상담수가를 평균 55% 인상하며, 상담료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춘다는 것이 주요 내용. 관심을 모았던 급여화 결정은 보류됐다.

이에 대해 손영래 과장은 "금연치료 실적이 의외로 작아 그 원인을 파악해본 결과, 의료계는 실제 상담시간이 길어 현재의 수가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환자는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비용적인 문제가 금연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조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여화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지금과 같이 지원사업 형태를 유지하되 비용부담을 조정한 새 모델을 적용,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뒤 필요에 따라 급여화 여부를 추후 검토해겠다는 계획이다.

손 과장은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금연 희망자들이 불특정 병원에서 가서 약을 처방받는 구조가 된다"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금연을 시도하는지, 그들이 제대로 약을 먹는지, 실제 금연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다"고 했다.

별도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인 만큼, 그에 대한 효과분석과 근거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손 과장은 "급여화가 이뤄지면 의료기관 입장에서 현재의 등록 프로세스와 더불어 청구 프로세스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며 "환자에 비용혜택을 주는 본인부담금 20% 인하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일정 기간 동안 새 모형의 효과와 순응도를 파악한 뒤, 급여화 카드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모니터링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예정돼 있다.

손영래 과장은 "6개월가량 비용 부분을 조절한 새 모델의 효과와 순응도를 파악할 것"이라며 "참여자 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이런 방식으로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차선으로 급여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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