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치료 활성화 방안 추진, 상담수가 평균 55% 올려...급여화는 일단 보류

금연 상담수가가 최초 상담료 2만 2830원, 유지 상담료 1만 4290원으로 인상된다.

환자부담금을 20%로 인하하는 한편, 챔픽스 등 금연치료제 상한액 설정 조치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수준보다 낮은 20%로 조종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

정부는 지난 2월 담뱃값 인상 후속조치로 금연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참여자의 약가부담이 높고, 의료기관의 상담수가가 낮아 제대로 된 유인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본인부담 30%→20%, 성공시 10만원 인센티브

이에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상담료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20%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 참여자 본인부담이 현재 19만 2960원에서 8만 8990원으로 54% 정도 낮아진다.

아울러 정부는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프로그램 이수 후 80%까지 돌려주고,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 10만원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금연치료 비용관계 변경(보건복지부)

금연치료제 상한액 설정...'챔픽스' 1800원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챔픽스 등 금연치료제 약가 상한액도 설정했다.

대표적인 금연치료제인 챔픽스와 웰부트린, 니코피온의 가격은 각각 1800원, 693원, 673원으로 정해졌다.

▲금연치료제 상한액 설정(보건복지부)

금연상담료 평균 55% 인상...급여화는 '일단 보류'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조치들도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한데 이어,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 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최초 상담료는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 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기존 9000원에서 1만 4290원으로 조정된다.

금연상담 수가 급여화는 일단 연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으나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에 급여화 추진여부는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본 뒤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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