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5천원 상한선 15년째 고정, 초진료-상한기준 '역전' 임박..."노인 진료비 부담완화 헛구호"

대한의사협회가 노인환자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액제 적용 기준 고정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환자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만큼, 노인 진료비 부담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6일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은 2001년 현재의 모형으로 확정된 이후 무려 15년간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다"며 "이로 인해 진료비를 둘러싼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상당수 개원의들은 노인정액제로 적용을 놓고 환자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가 대다수인 시골지역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둘러싼 분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현행 제도는 1만 5000원 기준선을 전후로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의 정액을,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상이면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료비 3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단일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진료비가 1만 5000원보다 1원이라도 비싸면 본인부담금이 무조건 4500원 이상으로 정액제 적용때와 비교해 3배 오르다보니, 제도를 모르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터뜨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의원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 한의원의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구간은 의원보다 5000원 높은 2만원이다.

이대로라면 초진료-노인정액제 상한액 '역전현상'도 먼 일이 아니다.

임익강 이사는 "현재 의원급 초진료는 1만 4000원으로, 이대로라면 2017년 늦어도 2018년 경에는 초진료 자체가 노인정액제 상한구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노인정액제 혜택을 받는 환자가 하나도 없어져,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액제 적용 상한선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그간의 수가인상율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경우 최소 2만 5000원 정도로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한기준 인상-적용모델 세분화 등 대안 마련...의협 "제도개선 논의 시작하자" 

의협은 이의 현실화는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모두 4가지 안.

첫째는 노인외래 상한금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해 의원에 방문하는 노인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2만 5000원 이하라면 지금과 같이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노인진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수의 노인환자들에게 제도의 혜택을 나눠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재는 상한선을 2만원으로 올리되,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30%의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상한선을 올려 2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1500원의 정액을 유지하고,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초과비용에 대해서만 30%%의 진료비를 추가로 본인부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추가부담은 줄이면서, 노인환자의 혜택은 늘리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번째 방안은 정률제로 전환하되 노인환자의 본인부담액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 오제세 의원이 이미 관련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의 법안은 65세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그 경감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해결책은 노인층을 세분화해 혜택을 차별화하는 방안이다. 65세 이상 일괄적용이 아니라 연령구간별 이용률에 따라 본인부담 정액 상한액 조정 등을 차등화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을 차용한 것.

문정림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노인정액제 개선 방안으로 ▲상한금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 2만 5000원, 3만원으로 세분화해 본인부담금을 상한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현행 단층체계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 단계를 초과금액의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임익강 이사는 "진료비 부담으로 노인환자들이 제 때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조속히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재개, 노인정액제를 그 우선순위에 두고 의료계와 함께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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