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일제정비 중간결과 발표, 111개 급여기준 검토...33개 개정 완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 결과, 현재까지 모두 111개 급여기준을 검토해 33개에 대해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뒤늦게 나마 급여기준 현실화 작업이 이뤄져 다행이라면서도, 이런 급여기준들이 그간 의료현장에 적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 결과, 모두 509개 검토 대상항목 가운데 현재까지 111개 기준이 검토돼, 이의 29.7%에 해당되는 33개 급여기준의 개정이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하라는 국감 지적사항을 반영, 국민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불합리 급여기준 사례를 수집, 모두 1616개 항목을 접수받았으며 이 중 중복이거나 건의내용이 불명확한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509개 항목을 일제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에 돌입했으며 올해 208개 항목, 2016~2017년 나머지 301개 항목을 검토해 일제정비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검토대상 급여기준 208개 가운데, 10월 현재 111개 기준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됐으며, 그 가운데 1/3 가량에서 개정작업이 완료됐다.

▲불합리 급여기준 접수 상황

대표적인 것이 '치핵(치질) 수술 인정기간'.

기존 치핵수술 급여기준은 치핵치료를 위해 1차 적으로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후 1년이 지나야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수술 후 다른 부위에 치핵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최초 수술일부터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정부는 이번 급여기준 검토를 통해 문제를 확인한 뒤, 올해 6월 15일부터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해 치핵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개인정신치료 산정기준도 개정됐다. 

기존 급여기준은 개인정신치료를 주 2회만 급여로 인정해 정신질환을 초기에 집중 관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적받아왔으며 정부는 급여기준을 개정, 올해 11월부터는 개인정신치료 횟수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자가주사형 생물학적제제 처방기간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Abatacept주사제, Adalimumab주사제, Certolizumab Pegol주사제, Etanercept주사제 등 자가주사형 자가생물학적 제제 보험적용 처방기간을 8주 투여분까지 제한,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올 4월부터 관련 급여기준상 처방기간을 8주에서 12주로 늘렸다.

이 밖에 정부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인공호흡 환자의 기관내 튜브(endotracheal tube) 개수 제한 폐지 피부과적 자외선 치료 전, 최소홍반량검사(MED test) 의무화 폐지 등도 진행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여기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뿐만 아니라 진료비 심사와 연계되어 있어 급여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심사 조정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를 정례화하여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은 물론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 일제정비 진행 계획

의료계는 급여기준 현실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기면서도, 이 같이 불합리한 기준들이 통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급여기준 일제 정비를 통해, 기존 급여기준들의 문제점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은 급여기준이 보험적용과 환자치료의 잣대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했다. 그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학의 발전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급여기준을 계속해서 재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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