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FDA, 호중구감소증 발생 관련 오는 10월부터 클로자핀 '위해관리제도' 적용

 

조현병 치료에 빈번히 사용되는 항정신병약물인 클로자핀(clozapine)의 처방이 앞으로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해당 약물의 모니터링부터 처방, 조제, 투약 등 전반에 걸쳐 안전성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관리 프로그램을 15일(미국 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전격 공개했다. 

관리전략은 약물의 처방과 판매에 제한을 두는 위해관리제도(REMS)의 일환으로 '클로자핀 REMS 프로그램'으로 불린다.

이번 결정은 비정형적 항정신병약물인 클로자핀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발생 이슈와 관련해 약물 사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결국 클로자핀의 호중구감소증 발생 위험을 인정하고 처방절차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12일 시작되는 관리전략에 따르면 입원 및 외래환자들에 클로자핀을 처방할 경우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 프로그램에 허가를 받기 위해선 클로자핀의 처방정보를 검토한 뒤 호중구감소증 위험을 확인하고, 이후 가이드에 따라 처방 등록문서를 한 번 제출하면 된다. 이 때 등록은 클로자핀 REMS 프로그램 웹사이트나 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해당 REMS 프로그램은 클로자핀의 제조사를 비롯해 이를 처방하는 의료진, 약사, 등록된 환자들 모두에 적용된다.

호중구감소증 판단, '절대호중구수(ANC)'만 인정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클로자핀을 투약한 환자에서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인정하는 데엔 오직 ANC 수치 변화를 높이 평가했다.

굳이 백혈구 수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ANC가 확실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분석이다. 1989년 클로자핀이 FDA의 승인을 받을 당시 백혈구 수치 검사 및 호중구 검사가 처방의 전제조건이 됐다는 점과는 분명 비교된다.

더욱이 사용조건과 관련해서도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구분을 뒀다. 외래환자에선 클로자핀을 조제 및 투약하기에 앞서 클로자핀 REMS 프로그램에 ANC를 보고해야 한다. 또 입원환자는 최근 일주일 이내의 혈액샘플을 채취해 ANC를 등록하면 된다.

하지만 클로자핀 치료에 적합하지 않았던 인종적인 양성 호중구감소증(BEN) 환자에선 클로자핀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ANC 모니터링 결과 1000개 미만, 투약 중단해야

ANC의 분석치에 따라 처방 가능여부도 갈린다. 클로자핀에 의해 ANC가 마이크로리터당 1000개보다 낮아진 호중구감소증 의심 환자에선 클로자핀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또 BEN 환자에선 이보다 기준이 완화돼 마이크로리터당 ANC가 500개 미만으로 떨어지면 치료를 중단한다.

FDA는 "의료진이 처방 정보를 충분히 숙지했음에도 클로자핀의 투약기간 중증 호중구감소증이 다시 포착된 환자에서도 투약이 추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환자에서 정신질환의 위험이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재발 위험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의료진의 개별적인 판단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클로자핀 처방 혼선 및 부담, 줄일 것으로 기대"

프로그램의 취지는 뚜렷하다. 협회는 "이번 변경된 처방 정보와 클로자핀 REMS 프로그램은 중증 호중구 감소증 환자의 관리와 모니터링 전략을 한 단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REMS의 시행으로 여러 클로자핀 제조사나 의료진 등에 혼란과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적용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클로자핀을 복용하는 환자들도 클로자핀 REMS 프로그램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

한편 클로자핀은 기존 항정신병 표준치료제에 증상이 적절히 관리가 되지 않는 조현병 환자들 치료에 사용된다.

또 조현병이나 분열정동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가 있는 환자에서 자살행동이 재발했을 때에도 이용된다. 때문에 2002년에는 조현병을 경험한 환자의 자살 행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클로자핀을 허가한 바 있다.

이외 클로자핀은 장 폐색이나 뇌전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선 당뇨병이나 심근염 등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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