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안전성·효과 입증안된 수술 등 국민 현혹" 지적

성형 등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대한 심의규정을 어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지난해 5건에서 올해 8월까지 56건으로, 무려 11배 증가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제재 건수는 평균 5건이었으나 쇼닥터, 닥터테이너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심의를 증강한 결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렛미인4'은 수술 전후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서 '(Before)건장한 체격의 거대 잇몸녀, (After)아름다운 미소의 여신 급 모델 비주얼로'라고 자막으로 고지하는 장면 등이 주의를 받았다.

'리얼스토리 눈'은 '회춘 약초 백수오 10개 중 1개만 진짜'라는 부제로 특정 식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다뤄 권고조치를, '메디컬 24시 닥터스'는 아토피 등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특정한 한의사의 치료법으로 질병을 극복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징계가 결정됐다.

'전설의 맛'은 막걸리 식초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출연해 막걸리 식초를 먹고 산후통인 무릎관절염이 나았다는 방송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고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의혹 속 사망에서부터 의료프로그램 출연 병원의 불법브로커 문제가 불거지면서 쇼닥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이나 건강식품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방송광고가 금지 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하는 경우에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해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행정예고 마치고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예를 들면 '닥터 그랜드와 함께 하는 렛미인', '차앤박과 내 몸 사용설명서'라는 협찬고지와 프로그램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의료광고와 다름 없다"며 "의료광고를 방송에 허용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는 물론 방송프로그램 협찬고지도 금지하는 이유는 방송을 협찬주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며,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방송이 가지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것이기에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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