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자격정지처분 시효, 변호사는 3년-의료인은 '무기한'..."형평성 어긋나"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처리에 막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 또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소멸시효 설정에 동의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했다"고 밝혔다.

의료인만 행정처분 시효 '무기한'..."형평 어긋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13년,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의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역과 달리, 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어 형평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

실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의 경우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를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다소 긴 '5년'으로 규정한데 대해서는 의료소송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자동폐기 위기...의료계 살리고, 복지부 받고

법안 발의 소식에 당시 의료계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이후 법 개정 작업에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다. 

2013년 발의된 법안은 지금까지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이대로라면 해를 넘겨 19대 국회 산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19대 국회 임기 9개월여를 앞두고, 의사협회가 먼저 법 개정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중순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와 관련해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정책건의 자료로 전달키로 결정했다.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분석하고 있는 단계로, 압도적 다수의 회원들이 '타 직종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소멸시효를 두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복지부도 힘을 싣고 나서면서, 막판 법안처리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달라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시효가 없어 부당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알고 있다"며 "복지부 또한 소멸시효 설정을 위한 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고, 현재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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