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시효 규정 설정에 공감대...'5년이냐, 7년이냐' 기간설정 막판 쟁점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징계 시효'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효기간은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다소 긴 '5년'과 '7년'이 유력한 상황. 이는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을 심의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도 징계시효를 설정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징계시효는 5년으로 설정했다.

실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의 경우 이미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효기간을 두고 있다.

법안소위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기간 설정, 공감" 한 목소리

이날 법안소위는 여러 전문직종 가운데서 유독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만 시효기간이 없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의료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시효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효기간을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복지부가 법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효기간을 개정안보다 2년 더 긴 7년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이날 "의료인 행정처분은 주로 허위거짓청구에 따른 건보공단의 의뢰,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검경의 의뢰로 진행되는데, 상당수가 (사건 발생 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도달한다"며 "실제 허위청구의 경우 길게는 4년, 사무장병원과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길게는 5년을 넘겨 통보되는 사례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행정처분 공소시효를 규정해야 한다는 동의하지만,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5년으로 정한 시효를 7년으로 늘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행정소송이 이뤄질 경우 공소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라며 "시효제도를 악용해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법률의 단서조항으로 공소절차가 시작돼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은 시효완성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첨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 "법 집행 난항-7년 시효" 요구..."너무 길다" 반론 부딪혀

법안소위원들은 징계시효를 7년까지 두는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시효를 못 맞추는 것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2~3년씩 밀어뒀다 나가서 발생하는 문제 아니냐"고 질타하고 "복지부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시효를 늘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을 깨자는 것이 말은 말이 안된다. 살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5년이면 소멸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 또한 "살인죄도 아닌데, 경중도 없이 시효를 7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시효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복지부는 처분사유의 경중에 따라 시효기간을 '5년'이나 '7년'으로 달리 규정하는 수정안을 긴급제안했다. 거짓청구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7년',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5년'으로 사안별로 시효를 따로 두자는 제안이다.

이에 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에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25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그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공보의 알바금지 잠정합의...'중소병원 퇴로' 의료법은 계속 심의키로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공보의 아르바이트 금지를 골자로 하는 김제식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인 등의 면허대여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문정림 의원의 개정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요청시 의료기록 사본교부를 의무화하는 신경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법안의 취지를 살려 의결키로 잠정 합의했다.

병원계의 관심을 모았던 중소병원 퇴출기전 마련 법안(김용익 의원/이명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관련 법안들과 묶어 추후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익 의원의 법안은 의료법인 기부자에 대해 한시적 잔여재산 귀속을 허용하는 내용을, 이명수 의원안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안을 각각 담고 있다.

의학한림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인 임산부 진료시 혼인 여부에 대한 기록을 금지토록 한 윤명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론에 부딪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이들 법안을 재심사, 그 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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