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복지부 관련법 개정 고시 공고

오는 9월1일부터 경구용 비리어드와 바라크루드와 같은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를 간경변이나 간암 환자에게 처방할 경우 간수치를 따지지 않아도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공고했다.

이전까지 복지부는 간경변이나 간암을 동반한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할 경우 HBV-DNA가 10000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해왔다. 하지만 간경변과 간암은 간수치 변화와 관련성이 없다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롭게 바꿨다.

이에 따라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는 HBV-DNA가 10000copies/ml 이상인 경우만 되면 급여투여가 인정된다.

또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는 HBV-DNA 양성인 경우만 확인되면 바이러스 수치와 간수치에 상관없이 급여로 투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간경변은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성과 비대상성으로 구분하고, 대상성은 HBV-DNA가 10000copies/ml 이상, 비대상성은 HBV DNA가 양성이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B형 간염치료제를 투여토록 언급되어 있다"며 변경이유를 설명하고 "간암은 질병의 특성상 B형 간염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높으므로 비대상성 간경변과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신신경용제들에 대한 투여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중증 치매환자들에게 도네페질, 메만틴, 리바스티그민 등의 약물을 투여하려면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해야하는 현행 기준에서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한다.

복지부는 "중증 치매 및 거동이 극히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자의 투약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평가기간을 연장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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