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동네의원 카드수수료율 대형병원의 1.7배...'진료수가' 발 묶여 가격조절도 불가능
수가로 통제되는 진료비...수수료 부담되도 못 올려
일반사업장이라면 재화의 가격을 올려 수수료 부담을 더는 자구책을 쓸 수 있겠지만, 의료업종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정부로부터 '수가'로 가격통제를 받는 구조다 보니, 스스로 가격조절을 할 수 없는 까닭이다.
개원가는 의료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의료업종 자체를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과 개원가 관계자는 "일반사업장은 카드 수수료를 물건이나 음식에 값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할 수 있으나,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가격통제를 받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해당 기관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 개원가 관계자는 "치료재료와 백신비용의 경우 정부가 정한 가격에 물건을 가져다, 마진 없이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뿐인데도 그에 따른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모두 짊어져야 한다"며 "의료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수수료율 적용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논리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 사업이고, 타업종과 달리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받고 있다"며 "여기에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만큼,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인하 최적의 타이밍", 이번엔 잘 될까?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 동네의원을 포함한 영세-중소사업장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개원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동네의원 카드수수료 인하 법안(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모두 6건.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게 하거나,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넓혀 동네의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법정 최고한도를 2%로 아예 제한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해,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소가맹점에 준하는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액결제 수수료를 아예 없애자는 제안도 나왔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늘리고, 수수료율 부담은 더 낮추는 김기준 의원의 법안도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범위를 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각각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또한 현재보다 0.5%씩 낮아진 1%, 1.5%로 인하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기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며,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도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수수료 체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복지를 지키려면 수수료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