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법 개정 여론몰이

영세·중소사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국회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시 상당수의 동네의원과 약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내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30여개 소상공인단체는 24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를 개최,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인하 법은 영세중소사업장 2억, 3억원의 기준을 3억, 5억원으로 완화해 수수료를 각각 1%, 1.5%로 인하하고 5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은 전년도 평균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며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 역시 이번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에 힘을 실었다.

박 전 대표는 "카드 수수료 문제는 몇년 전 외식협회 중앙회에서 수만명의 외식업자들이 궐기해서 움직인 바 있지만 여전히 중소영세사업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대면결제, 휴대폰결제, 온라인결제 수수료 인하율도 달라지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도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이번 법안을 꼭 통과시켜 중소자영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백주선 변호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연혁을 소개하면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시킬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영세사업자의 카드 수수료가 2.0%~4.5%에서 2.0%~2.2%로, 일반사업자는 1.5%~4.5%에서 1.5%~3.6%로 인하됐다.

2011년 5월에는 중소가맹점의 기준이 연매출 96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미만으로 완화시켰으며, 2012년 1월에는 중소가맹점 2억원 미만으로 기준 완화와 함께 카드 수수료율을 2.0~2.2%에서 1.6%~1.8%로 인하했다.

 

백 변호사는 "공정한 수수료를 위해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인하가 필요하다"며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입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개혁연구소 위경량 위원은 법 개정에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각 단체들에게 카드수수료 협상력을 강화시켜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는 어떤 형식을 빌리던 협상력비대칭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으로 협상력 부분을 근본적으로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법안 등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모두 6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네의원과 약국 상당수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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