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원화돼 있는 간호체계가 '간호사-간호지원사 1급-2급' 3단계로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별 역할분담을 통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양성·수급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간호인력 체계 개편은 2018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정(2013.4월)됨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관련 단체는 간호인력 역할분담, 평가인증을 통한 질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한 반면 면허·자격, 명칭 등에 대해선 단체간 이견이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다수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 도입하고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학원 중심의 양성으로 수급 조절이 어려워 매년 간호사의 2배에 달하는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해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성과정에 적합한 역할을 부여해 효율적 업무 분담 및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업무의 난이도, 환자 특성에 따른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우며,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를 담당하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로 규정해 직역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간호지원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간호지원사 응시자격 강화, 면허(자격)신고제 도입 등 양성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 간호인력의 질 관리는 강화한다.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도 면허(자격)신고제를 도입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배출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유휴인력 활용을 통해 간호사를 적극 확충하고, 간호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질 관리 강화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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