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간호인력, 의사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 한다는 원칙 지켜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4년제이든, 2년제이든, 1년제이든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간호인력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간호인력 개편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돼 있는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간호지원사 1급-2급' 3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제도를 대신해 학력수준에 따라 1-2급으로 구분한 간호지원사제도를 도입하며, 간호사에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간호인력의 주업무가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임을 감안할 때, 간호인력 간 지도·감독을 허용하고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일이 자칫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간호인력의 독단적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또한 이를 우려해 간호지원사에 대한 위임불가 업무로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의협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오히려 업무구분 관련 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1급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제 도입, 2급 간호지원사에 대한 경력상승제 도입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입장을 냈다.

의협은 "기존에 자격으로 관리되던 간호조무사를 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로 이원화하면서 면허제와 자격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자칫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1급이든 2급이든 의료인이 아닌 간호지원사에게 면허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면허제도의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력상승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경력상승의 조건에 병원급 1년 이상근무를 필수로 명시하고 있어, 자칫 모든 1년제 간호인력들이 경력상승을 위해 병원급으로 몰릴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원급은 극심한 구직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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