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여신법 개정안 발의...우대 수수료 적용범위 늘리고, 수수료율 낮추고

■영세사업자, 연 매출 3억원 이하 확대...수수료율 1%로 인하
■중소가맹점, 연 매출 5억원 이하 확대...수수료율 1.5%로 인하

동네의원과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대 1%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의 확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수수료율 자체도 크게 낮췄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은 ▲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장을 영세사업자로 구분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사업장은 중소가맹점으로 구분해 2%의 우대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범위를 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각각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또한 현재보다 0.5%씩 낮아진 1%, 1.5%로 인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세·중소사업장과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또한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시 2.3%가 사실상 수수료율 상한이 된다.

 

법 개정시 적지 않은 동네의원과 약국도 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의료업종과 약국 또한 매출규모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요양기관들이 연 매출 2억원, 3억원 상한선에 걸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은 치료재료나 약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 매출이 실제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잡히는 특성이 있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들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동네의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32%, 기관별로는 많게는 진료비 결제액의 2.5%~2.7%까지 신용카드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다"이라며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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