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27일까지 의견 조회

한미약품의 안과용제 '마카이드'와 고지혈증약 '로수젯', 뉴신타의 마약성진통제 '뉴신타아이알정' 등 신규약제에 대한 급여가 내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견이 없을 경우 개정안은 내달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카이드주는 당뇨성 황반부종에 급여가 인정된다.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단안당 1회 등이 투여 대상이다. 반면 '유리체 절제술 시 유리체 가시화'에서는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가 제한된다.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인 고지혈증약 '로수젯정'은 동일한 기전의 복합제 바이토린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뉴신타아이알정은 암성통증에는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비암성통증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된 환자와 타 마약성 진통제의 급여 범위를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즉,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는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 20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1일당 200mg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술 후 통증에도 역시 1일 200mg까지 단기간 투여 때 급여 인정되나, 이를 초과하거나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B형간염치료제는 간경변은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맞춰 급여범위가 변경된다. 간경변을 대상성과 비대상성으로 구분하고, 대상성은 HBV-DNA≥10 copies/ml인 경우, 비대상성은 HBV-DNA 양성인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간암은 질병이 특성상 B형 간염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높기 때문에 비대상성 간경변과 동일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안트로젠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레모둘린주사'는 뉴욕심장협회 분류단계 Ⅳ에 적용했던 급여를 단계 Ⅲ 환자 중 기존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금기인 경우까지 확대한다.

안트로젠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레모둘린주사'는 뉴욕심장협회 분류단계 Ⅲ 환자 중 기존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금기인 경우까지 급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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