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약 급여기준 개선 … 거동불편 환자는 재평가없이 계속 투여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재평가 간격이 최대 36개월로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을 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안은 현재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도네페질 5mg, 10mg 제제는 간이정신진단검사시 MMSE(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여야 하고, 치매척도검사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stage 3∼7이어야 한다.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형태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 및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해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성분 등 '중증' 치매 치료약의 계속 투여 시,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이 6~36개월로 연장된다.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키로 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다.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7000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된다.

치매검사 종류
◇간이정신진단검사 MMSE (Mini Mental State Exam) = 지남력(시간·장소 등 질문), 기억등록, 기억회상, 주의집중 및 계산(단어 거꾸로 말하기), 언어능력, 시각구성 등 검사. 실시방법이 까다롭지 않아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수준과 연령, 문화와 언어의 차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전두엽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이 부족해 전두·측두치매나 혈관성치매를 정확히 감별할 수 없으며, 난이도의 범위가 좁아 아주 경미하거나 심한 기억장애를 구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치매척도검사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사회활동, 집안 생활과 취미, 위생 및 몸치장 등 검사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가). 치매 선별검사의 일종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병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사회적 기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치매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척도다.
△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 = CDR과 마찬가지로 치매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퇴행성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 CDR과는 달리 단계별로 인지 장애 정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기술하고 있으므로, 평가자가 쉽게 확인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검사 결과 경등도·중등도·중증은 △MMSE는 26~21점, 20~10점, 10점미만 △CDR는 1점, 2점, 3점 △GDS는 3점, 4~5점, 6~7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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