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결정..."포괄위임-과잉금지 모두 해당 안돼"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제 23조의 2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합헌결정에 이어 두번째다.

의료법 제 23조의2 제1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사 또는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규정 단서조항으로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고 있다.

이에 전의총은 해당 조문의 법률의 내용만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되며,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는 입법 목적 자체도 근거가 없다며,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모두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법 단서조항은)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다앙성과 의학적 전문성 등을 감안해 개별 판한해야 할 세부기준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기존의 제한적 형사처벌 규정으로 인해 나타난 한계, 리베이트 만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점 등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얻는 공익이 더 큰 만큼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료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며, 일반 제품 거래와 달리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두 건의 결정 모두 전국의사총연합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것으로, 전의총은 2013년에 첫 심판청구에 이어, 올해 2월 청구서를 보강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냈지만 결과를 뒤짚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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