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고소남발로 국민 눈과 귀 가리는 작태 응징할 것"

전국의사총연합(공동대표 정인석, 나경섭)과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5일 고소했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이동길 변호사

한의협은 지난 5월 전의총 정인석 대표와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방의 현대의료기 사용에 대한 전의총과 의원협회가 발표한 각 성명서의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올해 1월 전의총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대참사의 교훈을 벌써 망각했는가? 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원협회는 '규제기요틴은 의료계 뿐 아니라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막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전의총 대표와 의원협회 회장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각 성명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며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부당성 및 그 내용이 한방의 업무방해와 전혀 관계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최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의총과 의원협회 양 단체는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거나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의견을 표명하면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의사협회 범의료계 비대위 공동위원장 4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

정인석 대표는 "한의협의 고소고발 남발은 겁주기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견 표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불법적인 처사"라면서 "우리 성명서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했고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입막음 목적 및 괴롭히기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용선 회장은 "지난번 한의협의 고소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의료계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의원협회는 한방협의 무차별적 고소고발행위를 종식시키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의협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단체는 향후에도 한의협에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