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혐의없음 처분...의협 “무분별한 고소행위는 무고행위”

KMA-TV 동영상의 한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KMA-TV 동영상이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개국한 인터넷방송 KMA-TV를 통해 ‘한약의 세계화’를 제작,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일부 내용이 한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 추무진 회장과 안양수 총무이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의협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지난 2일 피고소인 전원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검은 “대상자가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영상의 내용이 한의협 또는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 이유를 적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양약은 동물실험 및 임상실험 등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반면, 한약은 검증절차 없이 국내 유통이 허용되고 있는 실태가 설명됐다.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 받지 못한 한약에 대해 정부가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을 비판한 셈. 

특히 한의사 개인 혹은 한의사 단체에 대한 비난 또는 비판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의협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동영상 게시물에 대해 한약의 문제점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법적 대응에 대한 한의협 측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의협을 상대로 한의협의 무분별한 고소행위가 잇따르는 것에 심각히 우려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협의 일련의 고소행위는 의협 회무를 심각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행정력 낭비”라며 “더 이상 이 같은 불필요한 소모전이 있지 않도록 향후 무고죄 검토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로서 올바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부문에서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비판할 것이며, 올바른 정책이 있다면 지지하는 등 협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한의협 김필건 회장의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검사와 관련 오류와 문제를 지적한 의협 페이스북에 대해 한의협은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또 2015년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추 회장 등 4명을 경찰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지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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