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고, 주사제 인하율 높아

의약품 실거래가제도 재시행(2014년9월~)에 따른 첫 약가인하가 내년 1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실거래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해 내년 1월 약가인하 고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년간(2014년2월~2015년1월) 요양기관에 공급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한 시뮬레이션을 했으며, 이 결과, 2015년 1월31일 기준 급여목록에 등재된 1만7172품목 중 1만 1038품목에 대해 가중평균가를 생성했다. 7월중 생성된 가중평균가에 대한 제약사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약제급여등재 품목 중 미유통 1837품목,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4297품목은 조정 제외했다.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 270개업체 1만1019품목 중, 250개업체 5083품목에서 인하(업체 92.6%, 품목 46.1%가 해당)된다.

상한금액 전체 품목은 기준상한가 15만7164억원에서 가중평균가 15만5087억원을 뺀 2077억원(평균 인하율 1.32%), 인하발생 품목은 기준상한가 9만 9050억원에서 가중평균가 9만6973억원을 뺀 2077억원(평균 인하율 2.10%)이다.

인하율은 최대 10% 이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하율 30% 감면 등의 조정기준을 적용한 조정후의 것이다.

시뮬레이션 세부 분석에 따르면 주사제 인하율(3.27%)이 높고, 내복(0.79%)·외용제(0.87%)는 평균(1.32%)이하로 나타났다. 주사제의 경우 원내 공급량이 많아 병원의 저가 납품 요구에 따른 가격인하로 해석된다.

또 전문의약품(1.33%)과 일반의약품(1.04%)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다국적사(0.95%)와 국내사(1.48%)는 인하율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국적사의 경우 특허 보유 비율이 높고, 국내사는 제네릭 의약품 비율이 높아 가격 경쟁력면에서 국내사의 저가 납품요인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가중평균가 열람ㆍ이의신청 및 검토(7~8월)를 거쳐 9월중 품목별 약가인하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9~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월)를 거쳐 내년 1월 약가인하 고시와 3월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9.1~12.31) 시행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계획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요양급여 청구기관 4만9593개소 중에서 약품비를 절감한 곳은 1만670개소며, 절감액은 1188억원이다.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9009개소에서 385억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2456개소에서 803억원이다.

이에 따른 장려금은 6640개소 284억원으로,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118개소 118억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개소 16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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