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방침에 즉각 철회 촉구

환자단체연합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경증질환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 3%정률제'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등 총 52개 상병의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연합회가 29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복지부의 발표는 대형병원으로 경증질환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일차의료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네의원과 일반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지불하면 되고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감기, 고혈압 등과 같은 단순 경증질환으로도 쉽게 대형병원을 찾는 일부 환자들로 인해 정작 대형병원에서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질환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일부 제한되는 의료현실을 고려할 때 경증질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연합회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시 약제비를 인상하는 조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양질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 남용'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전건수 68.3%와 종합병원의 처방전건수 97.6%는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이 아닌 대형병원에서 인상된 외래진료 약제비를 부담하고 그대로 계속 이용한 것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라는 효과보다는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증질환 환자의 외래진료 약제비 부담금만 대폭 늘렸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그만큼 아끼는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자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추진은 신중 기할 것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남용 우려(이중 외래진료 통한 재정낭비와 불편 가중)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법으로 경증질환자 약제비 인상과 대형병원의 수가 삭감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동시에 경증질환 환자의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에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수급자 입장을 대변할 공익대표가 없어서 정부의 거수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운을 뗀 뒤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라면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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