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 500원 정액제에서 3% 정율제로

건강보험환자가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상병에 대해 대형병원 외래 내원 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를 적용한다.

이러한 본인부담이 의료급여에도 반영 적용된다. 올 하반기부터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 500원)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을 심의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정보 알림서비스를 논의했다.

현재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변경 내용을 적용해 약 4년간 운영 결과, 상급종합과 종합병원 처방일수가 각각 35.9%, 19.2% 감소하는 등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부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해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고 1차 의료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도입 목적인 셈이다.

또한 의료이용 및 건강정보 알림서비스는 세부 안내문구를 정비해 7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알림서비스 도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해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 및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안내문 내용은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문구를 확정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건강검진 이용률(건강보험 72.1% ·의료급여 43.0%,2013년)이 낮아 이에 대한 홍보도 안내문 내용에 포함했다.

'건강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의료급여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의 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 2015.1.1.~6.30일까지 의료급여 대상 항목에 대하여 사용한 총 진료비용은 000원이며, 이중 정부부담금은 000원입니다.
귀하께서는 특히 00질환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 건강관리 관련 사항은 관할 보건소(000-0000),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000-0000)에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는 질병과 증상 관련 정보, 약품 설명 및 의료기관 찾기,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health.mw.go.kr).
귀하께서는 금년말까지 00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