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불편 차원 일시적 조치 … 의료계 반발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폐쇄 조치에 들어간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재진환자의 원격진료(전화진찰)를 허용키로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8일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에서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소속 담당의사에게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사안은 삼성서울병원 건의에 따른 것으로 담당의사가 재진 환자와 전화로 진찰한 후 외래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팩스 등)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외래진료를 안받는 경우)된 경우 재진환자에 기존 처방받은 동일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친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소속담당의사와 원격의료 또는 소속 종사자를 통해 해당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동일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이번 삼성서울병원의 건의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복지부장관 지도와 명령)에 따라 한시적(해당 의료기관 폐쇄 해제시까지)으로 의료법(제33조 제1항 대면진찰)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절차를 보면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소속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해당 의사는 진찰 후 기존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처방 또는 환자가 호소하는 추가 증상이 있을 경우 기존 의약품외 처방을 할 수 있다.

담당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고, 해당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면서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청구는 진찰료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 등이 내원한 경우에 산정하는 진찰료(재진진찰료 50%)를 산정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영리목적의 유인, 알선 금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팔을 걷어 붙인 상황에서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없이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밝힌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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