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의사 지시·감독 따른 마취행위' 전문간호사 업무로 인정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는, 이른바 마취전문간호사 법제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미 마취전문의가 다수 존재하는데다, 마취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동익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구체적 지시와 감독에 따른 마취행위'를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로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앞서 간호계는 2010년 있었던 대법원 판결 이후 마취간호사 마취업무와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의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간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시행하는 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가 진료보조행위로서 인정받아 왔는데, 대법원이 2010년 마취간호사의 척수마취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면서 간호사들의 마취행위를 놓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불법성 논란이 벌어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동익 의원도 같은 취지로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마취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0년 대법원 판결로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마취전문간호사는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계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며 "전문간호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의료계는 마취전문간호사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최동익 의원 주최로 열린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마취간호사 법제화가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일이라며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잇다른 성형사고 등으로 마취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도 목소리를 같이 했다. 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이국현 교수는 "아무리 법을 좋게 만들어도 대상자인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교수는 덧붙여 "마취전문의는 부족한 상황이 아니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며 "마취 간호사에 대한 법제화는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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