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메르스로 인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속에서 추진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선 부정적 인식이 제기될 수 있으나 법안 취지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복지부는 이 법안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의 오해도 해소하겠다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 배병준 국장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0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메르스 환산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고 국제사회 신뢰회복에 나서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안 추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현재 2개. 여·야 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향후 상임위 법안 논의시 여야 합의한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안 마련을 앞두고 각 법안 주요 조항에 대해 복지부의 의견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조항'에 대해선 지난 5월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상정 대체토론 시 장관께서 이 부분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법 제정 반대 논거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 국장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고려할 때 메르스는 단기간에 극복가능한 문제며, 보건의료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은 양질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등 향후 백년간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누적 외국인환자 100만명을 달성했으나 환자 보호와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시스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불법 브로커와 폭리 등으로 이는 곧 한국의료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환자유치 모멘텀 상실이 우려된다.

최근 검찰은 이같은 내용들을 적발하고 보건복지부에 유치 수수료 제한, 유치실적 허위·과소 신고 제재 등 법령 개정을 건의(서울서부지방검찰청)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정으로 여·야가 각각 발의해 5월1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두 법안이 모두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건전화와 국제의료사업의 종합적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상 차이가 크지 않다.

과도한 수수료 수취를 제한하고 의료기관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 유치시장을 건전화하고 부정적 해외여론을 차단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같은 법안은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최동익의원(새정치 민주연합)안에 포함돼 있다.

배 국장은 최근 △성형환자 유치 시장의 불법브로커 횡행 등으로 인한 한국의료 이미지 훼손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약 8000조원 규모(2012년 기준)에 달하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 선점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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