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김제식 의원 법안 반대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지난 4월 20일 김제식 의원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법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냈다.

경기도의사회는 김 의원의 법안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문제점을 처벌과 규제 강화로 해결하려는 김지식 의원의 법안은 법이 가져야 할 기본적 형평성의 고려가 없고, 의료법이 보호해야 할 진료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보의 뿐만 아니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과 그들을 고용한 모든 업체로 처벌 대상을 확대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공익근무요원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공익근무요원 처벌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영업정지 시켜야 하고, 공립학교 교사가 대가를 받고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면 교사와 학원을 동시에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또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

체육단체장을 포함한 공공기관단체의 장을 국회의원이 맡는 것은 국회법 위반임에도 여전히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또 근본적 원인인 저수가로 인해 당직 의료 풀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제적 처벌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도 했다.

강 이사는 "취약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야간 진료 포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며 결국 야간 진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 의사회는 공보의 야간 당직 문제 해결책으로 인력난의 근본적인 문제인 응급의료 수가 및 야간 진료 수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