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공보의 고용 의료기관 처벌근거 미비 '보완'

공중보건의사를 야간 진료인력으로 고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영업정지나 개설 허가취소·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공보의 알바를 쓰려면 사실상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공보의로 하여금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 월급'으로만으로는 생황이 어렵다보니, 일부 공보의들이 근무지 인근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나,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에 한계가 있어 왔다는 지적이다.

김제식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나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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