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측 주장...약사법 개정안 통과시 소송 없이 바로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환수소송의 판도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처음 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손해 금액을 4억70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제약사의 요구에 의해 다시 산정하게 된 손해액이 12억원으로 크게 뛰었기 때문. 

▲ 건강보험공단 이윤석 변호사.

3일 건보공단 이윤석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오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GSK와 동아ST 사이에서 경쟁의약품인 항구토제 판매를 두고 시행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소를 제기했으며, 대법원에서 이들 제약사의 위반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말 공단은 제약사들간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자료를 토대로 4억7000만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잡았다.

공정위의 경제분석자료는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동아ST 온다론이 항구토제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발생한 GSK 조프란의 이익분과 재정손실 부분 등이 추계돼 있다.

지난해 말 첫 변론기일에서 제약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 자료에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다른 회사들의 제네릭이 항구토제 시장에 들어온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단에서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하며, 다른 제네릭이 포함되면 손해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약사 측의 예측은 달랐다.

공단은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이 같은 제약사 주장을 수용해 다시 산출한 손해액을 서면자료로 제출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에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기존 4억7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뛰게 된 것.

이 변호사는 "동아ST의 온다론은 6700원이었으나, 한미와 유한에서 나온 항구토제는 7000~8000원대로 오히려 더 비쌌다"며 "다른 제네릭이 가져가게 된 이익부분까지 손해로 산정하게 되면서 손해액이 더욱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장 값이 싼 온다론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았다면, 유한이나 한미에서 가져간 이익금 일부도 온다론의 부재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공정위의 경제분석자료는 경제학교수와 법학교수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된 연구용역으로, 손해액이 최소로 산정됐다"며, '제 무덤 파기'를 한 제약사의 주장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 GSK 조프란.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제약사의 '제2의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항구토제는 암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약제다. GSK와 동아ST는 꼭 필요한 약제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값을 높여버렸다"며 "이번 소송이 반드시 승소해 국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약에 대해 마구잡이로 약값을 올리지 않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돼 있는 허가-특허 연계 판매제한권 도입에 따른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단 재정에 입힌 손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바로 환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제약사가 건보 재정에 손해를 끼친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면서 "역으로 제약사들이 '환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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