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윤석 변호사, 승소 자신감 내비쳐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부터 원료합성 소송, 생동성시험 의약품 환수소송,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으로 연간 15억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공단은 최근 GSK와 동아ST의 항구토제 담합행위에 대해 약제비 부당이익 환수소송까지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단의 직제가 2~3년마다 바뀌어 소송에 대한 책임이 적고, 이 때문에 신중치 못한 소송을 남발해 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담합소송을 담당하는 건보공단 법무지원팀 이윤석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송은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며, 마구잡이 소송 남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건보료를 소송 제기로 낭비하다는 지적을 처음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여론을 의식해서 마냥 두고볼 순 없는 일"이라며 "불법행위로 공단 재정, 즉 건보료의 손실이 명백하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험자로서 임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GSK와 동아ST 사이에서 경쟁의약품 판매를 두고 시행한 담합행위를 적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의결했다. 이어 올해 초 대법원에서도 이들 제약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결한 바 있다.
즉 법 위반으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료가 손해를 봤으니, 공단이 이를 다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소를 제기했다는 것.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단에 앞서 시민단체에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내부적 사정으로 취하했다"면서 "이를 공단에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두고 "액수도 4억7000여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종적으로 소송을 결심했다"면서 "리베이트 못지 않게 제약사들간 담합은 반드시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당이득 금액을 4억7000만원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제약사가 지난 2000년도에 합의, 특허만료기간은 2005년이었다. 그 당시 1~2년전부터 한미, 유한 등에서 제네릭이 들어오고 있었다"면서 "이를 감안해 책정했고, 2004년 10월 시작한 것은 손해배상 시효, 2009년까지 한정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분석 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증거자료는 공정위 연구결과 활용..."제약사들 반론 예정, 재반박 자료 준비할 것"
게다가 증거자료도 따로 수집할 필요 없이 공정위에서 연구한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는 '만약 온다론 퇴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주제로 한 연구내용이 있으며, 동아가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발휘했을지를 감안해 정확한 수치가 담겨 있다.
그는 "낮은 대체조제율까지 포함해 계산돼 있으며, 보통 제네릭이 들어오면 국공립병원이 일정부분 처방을 바꾸는 유형도 포함됐다"면서 "해당 자료가 공정위, 대법원에서 모두 인정된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결정적인 피해 입증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3월초 진행될 2차 변론에서는 상대 제약사들은 해당 자료의 오류 부분에 대해 주장할 예정. 때문에 공단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반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승소 가능성 '충분'...다른 담합행위나 리베이트 소송에 대해서는 '조심'
승소에 대한 자신감도 상당했다. 마구잡이 소송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무엇보다도 "이미 대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약사의 잘못이 밝혀진 상황이다. 패소할 것이 두려워 피해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게 더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소송비는 국민 혈세인 보험료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공정위 등 유관 기관이 지적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담합 등 공정거래위반에 대해 1차적인 제지는 공정위 업무"라며 "약가 상환자 입장에서 공정위 판결이 없으면 위험부담이 크다. 선행 소송은 좀 더 고려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다. 그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이 건으로 패소했다. 담합 행위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