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복리후생비로 결제…몬테락 등 5개 품목 20% 약가인하

대웅제약이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와 몬테락 등 5개 품목을 판촉하기 위해 음악회 관람비 및 숙박시설 이용비를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납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약가 인하 품목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세립 4mg, 몬테락츄정 4mg, 몬테락츄정 5mg, 몬테락정 10mg 5개 품목으로 각각 20%씩 인하된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진행된 복지부의 후속조치다.

의료인 관람비, 숙박비 직원 복지비로 결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대웅제약 영업본부장인 백모씨는 거래 병·의원을 상대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백모씨는 2011년 모 내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인 최모씨를 통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열린 음악회를 관람케하고, 음악회 관림비용 14만원을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토록 했다.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23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24만5000원 상당의 음악회 관람비용을 대신 지불했다.

또 백모씨는 경북 영덕군 모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사원 이모씨를 통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숙박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한 다음, 숙박시설 이용비용 36만8000원을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7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의사 37명에게 1540만8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대신 지불했다.

이어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는 유사한 수법으로 용인시 숙박시설의 숙박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하고, 172회에 걸쳐 의사 170명에게 합계 1억1266만9981원 상당의 숙박비를 제공했다.

이처럼 대웅제약 영업본부장 백모씨를 통해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에 이르기까지 1년 남짓 기간동안 수백여명의 의료진에게 처방 촉진을 목적으로 결제된 비용은 약 1억3169만981원에 달한다.

이에 형사9단독 재판부는 피고 백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대웅제약은 벌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사유로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이로 인한 비용을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 보건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이미 예전에 발표가 났던 사안이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와는 시기상으로 겹치지 않아 추가적인 과징금 등 후폭풍은 없을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올해 초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활동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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