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대웅제약 의약품 5개 품목이 약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가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

이들 5개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하여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했다.

부당금액 해당 의약품 관련 요양기관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은 2억 1132만 2981원이며, 결정금액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부당금액과 관련된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 3억5693만9768원이다.

20% 인하된 상한금액 조정(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8554원(상한금액 1만692원), 몬테락세립 4mg 556원(상한금액 695원), 몬테락츄정 4mg 288원(상한금액 360원), 몬테락츄정 5mg 288원(상한금액 360원), 몬테락정10mg 619원(상한금액 774원)이다.

복지부는 추정 약품비 연간 절감액은 약 3억 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1341, 2014.5.1.)된 바 있다.

리베이트는 507기관(중복제외)에 2억 1132만 2981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2011.8.27~2012.6.9 319개기관 8324만 5000원, 2011.12.21~2012.2.18 37개 기관 1540만8000원, 2012.2.3~2012.5.28 172개기관 1억 1266만 9981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2015.4.9)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4.15~17)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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