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

통장 거래 내역이 없거나, 해외근무 등으로 돈을 주었다는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배달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국에서 전공의와 같이 사용한 제3자 사용 건 등이 리베이트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또 제약사 PMS(시판후조사) 명목의 리베이트 면허정지 처분 기준인 실수령액 300만원이 안된 경우는 경고처분했다. 이는 실제 일람표에서는 300만원정도였는데 실제 수령 금액을 보니 세금 빼고 290만원 들어온 건으로 판례가 회사에서 직접 떼고 준 것을 실 수령액을 보는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에서 경고로 대폭 경감된다. 이는 정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은 종결, 100만~300만원 미만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3자의 경우 실제 사용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를 실제 사용한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10일 열린 제2회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의사만을 대상으로한 1차와는 달리 의사 49명·한의사 4명·치과의사 2명·간호사 등 441명에 대한 15건 496명을 심의·의결, 이같은 사건들을 경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으며, 변호사·의료윤리 전문가·의료인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주로 고의성이 없고 억울한 부분이 많아 이의신청한 건이 대상이며,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 경찰 조사받는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다. 따라서 경감사유가 있는 것을 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이를 심의 의결, 처분을 경감시키는 예가 많다.

이날 위원회는 법의 이해 부족으로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행위를 한 2건, 진료기록부를 직접 작성 하지 않고 받아적게 한 경우 2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4건, 리베이트 관련 5건, 비도덕적 진료행위 1건, 파라 메딕서비스 관련 재처분 1건 등을 심의했다.

의료인이 직접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경고(주의성) 조치했다. 치과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구두로 불러주고 받아 적도록 한 경우로, 치과의사가 의료기관 현장에 같이 있었으며 최종 확인 후 서명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법의 집행정지 기간을 이해하지 못한 점과 의료인의 위법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 고려해 위반일수의 2배 자격정지했다.

검찰에서 범죄일람표상으로 통보된 금액은 3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리베이트 제공기관에서 대금 지급당시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로 입금되었으므로, 실수령액(290만원)을 리베이트 금액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경고처분했다.

파라메딕 관련 간호사는 재처분(간호사 등 1건 441명)키로 하고 위법성에 대한 행정예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의사의 지시·감독없이 문진·혈압측정·요검사·채혈·심전도검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1개월15일 자격정지 처분했으나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과다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한 위법성으르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과 행정소송 판결을 고려했다.

임을기 과장은 "복지부는 의료인행정처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대로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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