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전공의특별법 지지 성명서 발표

현재 전공의 수련은 '열정 페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며, 근무시간 조정만이 아닌 수련 환경 및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30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의 취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대체인력 방안 마련, 전공의 1인당 환자수 규정, 근무강도 완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열정페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형적인 수련행태 및 근무여건은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일차적인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즉 환자는 가장 실력과 시설이 좋은 곳을 찾아 대형병원에 몰려들었으나, 정작 환자를 담당하게 되는 전공의들은 상식 이상의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

최근 전공의의 근무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의 최대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시켰으며, 수련병원들에게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제한 바 있다.

이는 처음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것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근무시간만 규제해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했다.

서울대전공의협은 "많은 수련병원에서 허위로 근무시간표를 작성토록 했다"며 "오히려 해당 제도로 인해 야간당직에 해당하는 초과 당직비를 받을 수 없었고, 이중 시간표를 작성하느라 행정적인 낭비도 컸다"고 비판했다.

또한 "근무시간에 제한이 생기면서 병원들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무리하게 늘리기 시작했고, 밤에 병동을 지키는 당직의사 수는 줄였다"며 "필수적으로 배워할 연구와 술기 등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수련규칙 개정 후 대체인력에 대한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서, 술기 연마나 연구 활동에 집중해왔던 3~4년차 전공의들이 진료 공백을 채우는 진료업무에 투입됐다.

이는 전문의 자격증을 받고 또다시 전임의(펠로우)부터 새로 배워야 하는 부실한 전공의 수련과정의 병폐가 더욱 악화된 것이다.

이들은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제시한 전공의 특별법의 취지는 찬성한다"면서도 "만약 정부와 병원협의회의 구체적인 대비가 없다면, 또다시 수련규칙 개정 이후처럼 수련 구조의 붕괴와 환자안전 저하 등의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근무시간만이 아닌 수련환경 및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각 진료과목별 전공의 1인당 진료 및 근무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최대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교육권 보장은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매우 추상적으로 적혀있어 수련기관이 자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필수적인 교육항목을 각 학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수련병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특별법 시행 후 진료 공백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근무수준에서 전공의 1인당 2-3명의 전문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4-10배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복지부에서 경비 보조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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