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선별집중심사 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추수술', '대장암 수술 후 1군항암제 투여'를 비롯한 17개 항목을 집중 심사 및 삭감한 결과, 이에 대한 진료비가 대폭 감소했다.

심평원은 2014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전예고 및 집중관리로, "336억이 심사 조정됐고, 청구량 감소로 추가 607억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척추수술 ▲대장암1군 항암제 ▲국소관류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일반CT ▲신항응고제 ▲방사선치료료 ▲한방병원 입원 ▲Cone Beam CT(치과)▲뇌 MRI ▲향정신성 의약품 장기처방 ▲약제다품목처방 ▲전문재활치료료 ▲의료급여 장기입원 ▲4종 이상 갑상선검사 ▲2군 항암제 ▲수술후 항생제 등 17개 항목이 선정됐다.
 

▲ 2014년 선별집중심사에 따른 의료비 절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선별집중심사 대상 중 64.8%에 대해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고, 이는 전년대비 3.9%p 향상한 수치다.

특히 180기관 중 148기관에서 가장 높은 진료행태 개선을 보인 항목은 '대장암 수술후 사용한 1군 항암제'로, 82.2%의 개선율을 기록했다.

척추수술은 지난 2010년도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돼왔으며, 심평원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에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척추 수술건율이 2010년 15.9%, 2012년 14.1%, 2014년 9.9%으로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였다.

'향정신성약물 장기처방' 역시 오남용과 내성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집중 심사를 해왔으며, 이에 따라 2013년 5.4%, 2014년 1.1%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선별집중대상이었던 일반CT(전산화단층촬영)는 4.9%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2.0%)보다 2.9%p 높게 나타났다.

심평원 심사1실 강지선 실장은 "CT 재촬영으로 인해 국민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 의료기관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지속적으로 CT를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환자들의 피폭의 위험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에는 '양전자단층촬영(PET)', '갑상선 수술', '중재적방사선시술',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복잡)' 등을 추가한 총 18개 항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므로, 요양기관에서 사전에 진료행태 노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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