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각개협 공동성명 "민간보험, 보험사와 소비자 계약에 의한 것...의료기관이 무슨 상관인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심사업무 심평원 위탁-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제'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는 16일 공동성명을 내어 (의료기관이 환자의 민간보험료를 청구하라는 것은) 보험금 지출을 위한 줄이기 위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국가의료체계를 뒤흔들려 한 책임을 물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민간보험은 민간보험사와 소비자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상품으로, 의료기관은 전혀 이익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것은 민간보험을 공적보험인양 착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게 하려면 우선 개별의료기관과 보험계약을 통해 제의와 승낙, 약인, 보험계약 목적의 합법성, 계약자의 법적 유자격성을 확인하며, 현재 국가건강보험체계인 보충형 의료보험을 경쟁적 의료보험으로 바꿔 건강보험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의료기관 직접 청구는 말로는 환자편익이고 실상은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개원의협의회는 "이러한 초법적 발상을 하는 금융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4만 개원의를 대표해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이러한 발상을 하는 책임자를 문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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