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해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중 14곳은 매우 우수하지만 12곳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전국 56개 호스피스 의료기관를 평가한 결과, 호스피스 전문인력·시설·장비를 잘 갖춰 통증 및 사별가족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우수 의료기관이 14곳이었다고 12일 밝혔다.

14곳은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갈바리의원, 계명대 동산병원, 고대 구로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모현센터의원, 부산대병원 부산지역암센터, 부산성모병원, 수원기독의원, 창원파티마병원, 충남대병원 대전지역암센터이다.

반면 전용병상, 가족실·임종실·상담실 등의 별도 공간 또는 전담 호스피스 간호사 등 필수 시설·인력 등 법적요건을 점검한 결과 이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도 12곳이나 됐다.

미흡한 곳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상대병원 경남지역암센터, 광주기독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순천성가를로병원, 순천의료원,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화순전남대병원 전남지역암센터다.

이외 가천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 목포중앙병원, 충북대병원 충북지역암센터는 평가 당시 미비했으나 현재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번 발표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에서 법적요건(전담 간호사, 임종실 등 인력·시설·장비)과 사업계획·운영실적(완화의료 설명이행, 통증관리·가족상담, 사별가족지원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개소당 2200~7000만원)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우수 전문 의료기관 14곳은 공통적으로 충분히 교육받은 호스피스 전담간호사와 전문의사가 사회복지사·성직자와 협력해 사별가족 상담 등 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향후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이용자수 증가에 대비해 전문 인력에 대한 소진 방지 프로그램 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미비 의료기관 12곳은 대부분 다인실의 남녀혼용과 임종실, 가족실 및 상담실 등 별도의 호스피스 시설요건을 갖추긴 했으나 별도의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갖춰 운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5인실 등 다인실의 남녀혼용, 가족실·목욕실·상담실·처치실을 갖췄으나 별도의 병동 내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거나 공용으로 활용, 전담간호사 인력이 타병동과 겸직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수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필요한 시설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제 갖춰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 결과 발표는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질 관리체계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학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처음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12개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할 예정이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경고, 업무정지 등 퇴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더라도 질 수준이 낮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별해 전문가 자문지원 실시 등 전문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에 호스피스 질 수준을 정확히 평가·판정하고 차등지원 폭을 확대하는 등의 평가·지원제도개편안을 마련·발표하고 2016년부터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별 세부평가 내역을 공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