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 홈페이지 오픈하고 신고 받아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 당국의 수사기관만으로 의료현장의 유령수술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발족한다고 9일 발표했다.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 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 받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부른다.

두 단체는 집도의사 바꿔치기를 하는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오늘부터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을 오픈하고, 콜센터(1899-2636)을 운영해 유령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는다.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많아질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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