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이야기 ≠환아 손상 부위' 의심해 봐야

 

<1.진단법>학대 의심되면 필히 개별 면담을
<2.진단법>가능하면 환아 탈의 후 진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2478건이던 아동학대 사례건수가 2012년에는 6403건으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직접적 혹은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가해하는 신체학대가 아동학대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언어적 폭력이나 정서적 위협 또는 정서학대나 유기 및 방임까지 학대로 간주하면 피해사례는 더 늘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일까? 아동 성학대 역시 쉽게 인지되지 않고 있고, 인지된다 해도 신고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임상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실제적 접근 방법 가운데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초기 개입하는 데 있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즉, 꼭 눈여겨 봐야 하는 임상적 양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아동학대는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적극적인 면담이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병력이나 신체 검진에서 분명한 학대의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가해자나 가족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의와 간호사는 물론 사회 기관, 이웃의 진술은 물론, 병력청취 및 반응평가, 신체검사 등을 무엇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 

병력을 청취할 때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한 다음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대화가 가능한 아동이라면 아동에게 먼저 질문한다.

보통은 부모와 아동이 함께 면담하지만,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의 양해를 얻어 따로 면담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부모는 아동의 개인 면담을 허락하지만, 이를 유독 거부한다면 학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면담에 앞서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병력상의 주요 증후들을 먼저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자에 의한 병력이 환아의 손상과 일치되지 않은 경우다.

하버드의대 Hettler J 교수는 소파에서 떨어졌다는 환아가 두개골, 대퇴골 등의 골절이 있을 때가 여기에 속한다고 했다(Pediatrics. 2003 Mar;111(3):602-7).

특히 환아 또는 보호자가 애매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병력을 말하거나 병력이 계속 바뀌는 경우 또는 보호자에 따라 병력이 상충될 때도 학대의 의심 증후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형제에 의해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일 수도 뒤집어씌운 것일 수도 있어 형제의 경쟁심, 감독의 소홀, 가정폭력과 연관될 수 있다.

△병력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다'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경우 학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아동의 발달 과정에 맞지 않는 병력, 예를 들면 4개월 환아가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 화상을 입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병력 역시 포함된다. 다리가 부어 온 환아 보호자가 벌레가 물었다고 진술했는데 방사선 사진상 대퇴골 골절이 관찰됐을 때 등이다.

아동을 평가할 때 부모의 행동과 가족들 간의 상호관계 역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특히 병원에 늦게 내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학대의 40%는 손상을 입은 다음 날, 30%는 4일 후까지 내원한다는 보고도 있다(Am J Forensic Med Pathol 1986; 7:94~99).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방수영 수련간사(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대한응급의학회가 제시한 의료인 신고의무자용 아동학대 선별도구도 환자 문진 시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방 교수는 "총 8개의 질문 중에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3개월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이는 아동학대"라면서 "3개월 아기는 아직 뒤집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발달력에 맞지 않거나 의료적으로 병력과 맞지 않은 잦은 손상은 반드시 아동학대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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