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개 기관 178억원 부당청구...402개 기관 지정취소·폐쇄명령

A 요양시설은 조리업무나 세탁업무를 하는 3명의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해 17개월 동안 1억30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을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40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에 따른 과다 경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실제 2009년 32억원,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방문요양)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기관 비율은 법인이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921개 대비 98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재정누수 방지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보다 세심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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