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민, 초조, 불안, 불면, 운동항진, 빈맥, 부정맥 나타나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청년과개원의사회가 공동으로 2세 미만 사용 금기 성분 28개(2008년 식약처 사용제한한 성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약물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유아에서는 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비충혈제거제로 주로 쓰이는 에페드린 성분의 약물들은 중추신경계 흥분작용에 의한 신경과민, 초조, 불안, 불면, 운동항진, 빈맥, 부정맥,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염산에페드린은 필로폰의 원료가 된 약물이고, 디엘염산메칠에페드린은 2013년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될 정도로 중추신경계 부작용 우려가 크다. 염산슈도에페드린 또한 환각 유발 물질인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면서 미국에서는 규제 대상의 약물이다. 때문에 사용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 식약처가 2세 미만 영유아에 투약금지 조치한 28개 성분
진해거담제들도 위장관, 중추신경, 피부, 중독 등의 형태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위장관계에서는 오심, 구토, 위통(가슴쓰림), 구강건조가 대표적이며, 중추신경계에서는 졸음과 두통이 나타난다. 피부에서는 드물게 피부 발진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과 중증의 급성 아나필락시스 반응도 있을 수 있다. 만약 과량복용하면 구토, 기면, 혼수, 호흡억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아이페네신을 비롯한 소브레롤, 아세틸시스테인, 암브록솔 등도 유사한 부작용이 보고돼 2세 미만 영유아에서는 처방이 금지되고 있다.

항히스타민 제제는 잘 알려진 대로 졸음 증상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그 외 흥분, 신경과민, 어지러움, 발진, 발적도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옥소메마진의 경우 2세 미만에게 투여 시 무호흡 발작이나 유아돌연사망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어 2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기침억제제도 드물게 오심, 위장장애, 변비, 복부불쾌감, 졸림, 혼수, 호흡억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영유아에서는 더욱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덱스트로메트로판의 경우 미국에서는 2세 미만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사고도 빈번하다.

2004~2005년에 2세 미만의 영유아 1519명이 기침과 감기약의 과다복용을 포함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는 보고서가 있는가 하면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덱스트로메트로판을 포함해 아세트아미노펜, 카르비녹사민, 독실라민,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복용이 2005년 3~5개월 이하의 영아사망의 기저 원인이라는 분석보고서를 낸 적도 있다.

이러한 위험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약들이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영유아와 소아감기 환자에 사용돼 온 것이다. 때문에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일반 감기약은 영유아 감기의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위해 현재의 2세 미만 제한을 6세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약물의 제품설명서 또한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여하지 말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량투여가 문제 6세까지도 반드시 진료받아야"
대한소아과학회 김영환 보험이사

▲ 대한소아과학회 김영환 보험이사
소아에서의 일반 감기약 부작용과 관련 현재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008년 식약처가 안전성이 우려되는 일반 감기약으로 발표한 28개 항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소아과학회 김영환 보험이사를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 현재 어린이 감기약(일반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도한 졸음과 흥분이다. 또 각성도 나타난다. 심한 경우 환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아이들이 어려 잘 파악이 안 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증상을 겪는 아이들은 대체로 보채고 위장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토하거나 설사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 어떤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나?
과량복용이다. 2008년 이전에는 약물마다 개월수 또는 연령에 맞게 용법·용량이 있었는데 이러한 투약행태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 개월수만으로 투약할 수는 없다. 연령은 적지만 체구가 클 수 있고, 그 반대로 연령은 많지만 체구가 작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과량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금은 나이보다는 실제 몸무게와 체표면적을 확인하고 증상까지 고려한 후 적량을 투여해야 한다. 게다가 종합감기약은 모든 성분이 조금씩 들어 있어 정말 필요한 성분은 용량에 맞지 않고 적게 들어 있어 이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과량복용으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은 통계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빈맥, 부정맥, 탈수, 알레르기, 발작 등이 있을 수 있다.

- 식약처가 2008년 안전성이 우려되는 일반 감기약 성분으로 발표한 28개 항목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나?
식약처가 발표한 28개 성분 중 7개 성분은 국내 생산되지 않고 있다. 유통되지 않는 약에 대한 과도한 경고는 불안감만 생길 뿐이므로 목록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해당 성분은 레토스테인, 말레인산덱스클로르페니라민, 구연산옥솔라민, 구연산카르베타펜탄, 디프로필린, 페드리레이트, 프레녹스디아진이다. 또 프로카테롤은 천식과 기관기 수축에 허가받은 성분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은 단일성분의 전문약이다. 또 트리메토퀴놀염산염은 천식과 COPD에 허가받은 성분인데 일반약 복합제로 판매되고 있어 이 역시도 제외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염산 에페드린도 교감신경 흥분을 통한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 신경과민 초조, 불안, 불면, 운동항진 등을 보일 수 있어 영유아 사용을 금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작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디엘염산메칠에피드린 성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또 6세 이하에서도 의사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6세까지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는 배경은 근거보다는 영유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는 6세까지도 부작용 진행이 빠른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급성질환이 빠르게 진행돼 이로 인해 탈수, 호흡곤란이 성인에 비해서 높다. 다만 6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상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등 의사소통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카페인이 함유된 시럽과 과립이 영유아 용법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카페인은 신경과민, 흥분, 불면증,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릴수록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카페인 함유 감기약은 영유아는 물론 12세 이하에서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앞으로 학회와 의사회 차원에서 감기약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강조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알릴 계획인가?
현재 식약처에서 사용을 제한한 28개 약물과 우리나라 종합감기약에 대한 분석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향후 학회, 연수강좌, 워크숍, 전담팀 등을 운영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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