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나지수 자문변호사 소송 준비 가이드라인 제시...'허위당직표' 주의 당부

최근 대전 K대병원 인턴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로수당소송에서 승소, 병원이 인턴에게 9개월간의 초과 근로수당인 33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를 계기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초과 근로수당 소송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소송을 준비하는 전공의들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특히 같은 병원 내 전공의들끼리는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허위로 작성된 이중 당직표에는 절대 사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나지수 자문 변호사

6일 대전협 나지수 자문 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하는 전공의들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2년 1월 이후 당직 등의 시간외근로를 한 전공의라면 누구나 소 제기가 가능하며, 현재 전공의가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전공의 4년차가 현재 소를 제기한다면 전공의 1년차 때 추가수당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고 명시됐다.

소송을 위해서는 당직표, 월급 명세표, 해당병원 규정, 전공의 수련규정 등의 서류를 구비해놓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병원에 있으므로 굳이 별도의 입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만약 승소할 경우 [(통상임금 x 시간외 근로 시간) - 기존 지급받은 당직비]를 추가 근로수당으로 받게 되며, 실제 대전 K대병원 인턴의 경우 9개월간 휴일 및 야간 합계 198일 당직을 섰기 때문에 1심 및 2심에서 3300만원을 인정받은 바 있다.

소송 기간은 대략 1심의 경우 1~2년, 2심은 1년 안팎이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근로수당 소송은 단체 소송이 아닌 개별 소송으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이중 같은 병원 소속의 전공의들이면 '공동'소송이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나 변호사는 "같은 쟁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기하면 자료수집이나 입증이 용이할 수 있고, 1인이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것보다 협상력도 커지며 주장의 신빙성도 생긴다"면서 "이는 전공의들에게 가해지는 병원 측의 압박과 회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수가 모이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소 제기 전 주변 동료들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을 권한다"고 했다.
 

▲ 추가 근로수당 소송을 위한 가이드라인.

최근 병원에서 '허위당직표' 또는 '이중당직표' 등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병원 측에서 자료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병원의 압박에 못 이겨 허위당직표를 만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절대로 사인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를 제기할 전공의라면 반듯 실제 당직표를 따로 작성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병원측 당직표가 허위이고, 실제 근무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육수련부나 병원행정처에 집단으로 항의한 기록, 대화 녹음, 이메일 등을 보유하는 것이 좋고, 실제 당직근무 일시, 당시 근무한 간호사, 진료한 환자 성명 등을 기록해두는 것도 권장한다고 부연했다.

만약 소송 과정 중 병원 측에서 불이익을 제시할 경우, 이를 담당재판부에 고지해 차별대우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병원 재직 중 소송을 하면 불이익을 주는 곳이 많다"며 "한 국립대병원의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소액의 당직비를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에게만 미지급했으나, 담당 재판부에 이를 밝혀 기존 전공의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지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협 가이드라인에는 소송 자료 마련 뿐 아니라, 공동 소송을 위한 각 수련병원 전공의 연락처 공유 및 모집 방안, 대전협과의 소통을 통한 소송인단간 정보 공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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