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 개발지원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허가 단일제로 복합제를 개발한 경우 일차요법으로 허가받을 수 있을까?

복합제 개개 주성분의 작용기전, 임상적으로 권장되는 치료법 등을 고려해 일차요법으로의 복합제 개발 타당성이 먼저 입증돼야 하며 임상시험 설계시 신청 적응증, 대상환자군 선정기준, 윤리상 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또 목표 치료효과에 도달하기 위해 초기부터 복합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적확증 임상시험을 수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야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 개발지원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숙 순환계약품과 주무관은 최근 유효성·안전성·복약순응도 개선목적에 따라 복합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복합제 개발과 임상에 있어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합제 개발시에는 치료효과, 투여목적(이차요법 또는 추가요법, 일차요법 또는 초기요법, 대체요법), 투여방법,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복약순응도 개선목적 복합제의 경우 복합제와 병용투여간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

유효성 또는 안전성 개선목적의 복합제도 병용투여로 치료적확증 임상시험을 수행한 경우 복합제와 병용투여간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며, 복합제로 치료적확증 임상시험을 수행한 경우 복합제의 제제학적 타당성 및 용량조합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로 복합제와 병용투여간 생체이용률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해 단일제 투여 대비 복합제(또는 병용) 투여시 치료효과가 임상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입증해야 하며, 초기요법은 복합제의 초회투여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이같은 고려사항이 발표된 후 복합제 개발과 관련된 주요 질의사항도 소개됐다.

약물상호작용 시험시 모체(Parent drug)만 분석하는지 활성대사체도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체와 활성대사체 모두 혈중 농도를 분석하되, 활성대사체가 체내 생성되는 비율을 고려해 약리활성에 대한 영향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복합제의 약물상호작용 평가 시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상호작용의 범위는 식약처의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기준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수입 의약품의 경우 생체이용률 시험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함량제제를 바탕으로 다른 함량제제의 품목허가 신청시 외국에서 실시한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국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결과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에 따른 판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서방형 복합제에 대한 임상시험 설계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 국소적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약물상호작용시험을 실시해야하는지 여부 등이 의문으로 제기됐다.

한편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순환계약품과로 문의(043-719-3001~17)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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