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새롭게 오픈

▲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시스템(medipatent.mfds.go.kr) 첫화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국내 제약사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11월 2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편한 시스템은 2009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2월 7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심판소송정보 확대 제공 △신규 허가·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 추가 및 기존 정보의 최신화 △유사어 검색기능 추가 등이다.

이용자들의 요청이 많았던 심판소송정보 중 국내·외 의약품 특허분쟁 판례요약문은 신규로 제공한다. 또한 100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허가·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이 제공하고 기존의 431개 성분에 대한 특허 및 허가 관련 정보 등은 최신화해 제공한다.
 
더욱 효율적인 정보 검색을 위해 정확한 성분명 뿐만 아니라 유사어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올메사탄'의 경우 '올메르사탄', '올메자탄', '올메살탄'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

검색한 정보의 손쉬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항목별로  정렬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다운로드 기능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http://medipatent.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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