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고발 남발" 지적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최근 40곳의 한의원 실태조사 후 32곳을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해당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등 불법 기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의총에서 악의적인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실시했다"고 규탄하며 , 즉각적인 사죄와 고발취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부항기를 부착해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침을 제거하는 행위,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등은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진료보조행위란 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감독 내지는 진료보조행위와 관련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한의협은 "이번 고발건 역시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아래 시행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전의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지난 2012년 전의총 고발에 대해서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등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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