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만연, 수백억원의 건보료 부당기관에 지급"

무자격자에 대한 한방물리치료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한의원 일부를 자체조사해 수사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알렸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물리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 제보를 입수,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지역의 한의원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가 이뤄진 한의원 중 32곳(80%)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물리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부항, 뜸)를 하는 것이 확인됐고, 이에 전의총은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최근 해당 한의원을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또한 무자격자에게 뷸법적으로 부항과 뜸 등 한방의료행위를 시행하고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가 있는 한의원들을 건강보험공단에 고발, 진료비를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 올해 적발된 불법진료 한의원 현황(좌), 한의원에 지급되는 보험 재정(우).

앞서 지난 2012년에도 전의총은 이 같은 불법 진료 한의원 20곳을 직접 확인조사한 후, 17곳을 적발해 국민권익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중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곳 한의원에서는 정식재판 회부, 벌금형, 기소유예 등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전의총은 "2년 전 대규모 처벌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정노력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의원에서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만연했다"면서 "보건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물리치료 행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방물리치료와 부항, 뜸 등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지만, 도덕성을 망각한 일부 한의사들이 진료의 편이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무자격자에게 이런 한방의료행위를 시키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심평원 한방치료행위 진료비 항목 중 부항술은 2011, 2012, 2013년 각각 1500억원, 1905억원, 211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구술(뜸) 역시 같은 기간 동안 594억원, 723억원, 777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 80%가 불법기관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한방치료 항목 건보료 중 막대한 부분이 부정한 기관에 흘러들어 갔을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전의총은 "올바른 의료 정착을 위해, 또한 국민건강과 건보 재정의 건정성을 위해 향후에도 이러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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